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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일반공고

「개식용종식특별법」공포에 따른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제출

작성자축산과 등록일2024-03-13
고시공고번호 공주시 공고 제2024-694호
「개식용종식특별법」공포에 따른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제출
○ (영업신고서 제출)
-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기한: `24. 2. 6. ~ `24. 5. 7.)
○ (이행계획서 제출)
-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기한: `24. 2. 6. ~ `24. 8. 5.)
○ (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제출처)
- 개 사육 농장, 도축, 유통업 : 공주시 축산과 동물보호팀(041-840-3492,3494)
- 개 식용 식품접객업 : 공주시 보건정책과(041-840-3224,3236)
※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 시, 전·폐업 지원 등 지원 대상 배제 및 농장 및 영업장 폐쇄 조치,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영업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양식은 첨부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