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025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 추가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나. 사 업 량 : 400대, 200,000천원(도비 48,000 시군비 112,000 자담 40,000) 다. 지원대상 : 공주시 거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20~80세 이하 여성농업인 (※1945.1.1. ~ 2005.12.31. 출생자) 라. 지원규모 : 농가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 지원(보조금80%, 자부담20%) 마. 지원 제외 대상 ①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 ②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연도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③ 기타 지원 제외 대상은 사업지침 참고 2. 지원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5. 1. 31.(금) ~ 2. 21.(금) 나. 접 수 처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라.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