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제2항의 위반으로 같은 법 제9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3. 18. ~ 4. 1. 2. 대 상 자 : 붙임파일 참조 3. 기타 문의사항 : 공주시청 환경보호과 환경대응팀(☎041-840-8549)
붙임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3월 1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