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업 명 : 공주시 전기자전거(PAS전용)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
2. 사 업 비 : 10,000,000원
3. 사업대상 : 전기자전거를 구입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공주시민으로 공고일 기준 공주시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구입금액의 50%이내(최대 30만원)/1가구당 1대
4. 사업기간 : 2025. 3. ~ 2025. 12.
5. 사업 목적
- 전기자전거가 자동차를 대체하여 출퇴근 등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 제고
6. 사업 내용
-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이하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2항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결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PAS·스로틀 겸용 방식 및 스로틀 방식 자전거는 개인형 이동장치(PM)에 해당하여 지원불가
※신규 자전거만 해당되며 중고자전거 구입은 보조금 지원 제외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