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공주 석장리 유적」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마련하고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등 이해관계인(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토지소유자 및 관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공주 석장리 유적」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관련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나. 대상유산 : 사적「공주 석장리 유적」
다.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석장리동 98 외
라. 공 고 일 : 2025.7.28.(월)
마. 공고기간 : 2025.7.28. ~ 8.18. / 21일간(공고일 제외)
바. 공고내용 :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공주 석장리 유적」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 공고문 참고
사. 의견제출 : 공고기간 내 의견서 제출
1) 제출방법 : 서면 제출(붙임의 서식 이용)
2) 제출장소 : 충남 공주시 금벽로 990, 석장리박물관
아. 문 의 : 공주시 석장리박물관(041-840-8926)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서(서식) 1부.
3. 허용기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