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청년후계농 육성사업) 사업관련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접수기간 : 2025. 11. 05.(수) ~ 2025. 12. 11.(목) 18:00
나. 신청대상
- 연령:1985.1.1. ~ 2008.12.31. 출생자
단, 1985년 출생자는 2026년 1차 선정시에만 한정함
- 영농경력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이하
다. 사업내용 :
-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 지원금지급
- 청년후계농육성자금(최대5억원, 연1.5%, 고정금리, 5년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라. 신청방법
- 시행지침상 신청자격요건 확인 후 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에 입력하여 제출
- 신청 시 시군구를 반드시 선택하고,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은 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
- 신청자격 및 요건, 제출서류 붙임 사업지침 참고
마. 신청 시스템 문의처 : 청년농업인 대표 콜센터(1670-0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