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에 의거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참여자 중 2025년 상반기분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인센티브(현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계좌번호 오류 및 개인정보 불일치의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내용 : 2025년 하반기(2025년 상반기분)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11. 28. ~ 2025. 12. 15.(17일간)
3. 근거법규 :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고”
5. 탄소중립포인트제 문의 : 공주시 환경보호과(☎041-840-8522)
6. 공고기간 내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인센티브 수령을 위한 금융정보 정정 등 인센티브 지급 신청이 없을 경우,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7조(참여자 개인정보 변경)에 따라 발생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