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제1항 위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과징금)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근거 과징금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체납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1. 14.(수) ~ 2026. 2. 2.(월)
□ 공고대상 : 2명(장*영, 곽*숙)
□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