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 등)제2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직접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붙임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업소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