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에 대하여 행정처분 명령서(폐쇄명령)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제목 : 가축분뇨배출시설 폐쇄명령 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2. 5. ~ 2026. 2. 25. (21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