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관내 고정형 단속장비 운영시간 변경 시행에 있어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명 : 고정형 단속장비 운영시간 변경 행정예고
2. 예고기간 : 2026. 3. 9. ~ 3. 30.(21일간)
3. 예고방법 : 공주시 홈페이지
4.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5. 예고내용 : 고정형 단속장비 운영시간 일부 변경(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6. 의견제출 : 붙임을 참조하여 서면 제출
7. 문 의 처 : 교통과 교통안전팀(☎ 041-840-7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