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19조(편성), 제20조(편성 절차 등)에 의거하여 2026년 민방위대 편성 사실·소속 및 임무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편성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3. 9. ~ 3. 23. (15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문 의 처 : 공주시 의당면 민방위 담당자(☎041-840-2637)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