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조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의 서비스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농촌 돌봄농장 및 주민생활돌봄공동체를 통해 취약계층에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2027년 농촌돌봄농장,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신규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조직(법인,단체 등)에서는2026.10.14.(수).까지 공주시 농업정책과 농촌복지팀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7년 신규사업자 공모 안내>
가. 선정규모(전국) : 농촌돌봄농장 39개소,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46개소
나. 지원기간 및 조건 : 5년(매년 계속사업자 심사), 국비 70%, 지방비30%
다. 사업규모 : (돌봄농장) 55백만원(1년차 30백만원)
(돌봄공동체) 69백만원(1년차 50백만원)
라. 지원자격: (돌봄농장)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 소재 법인 및 단체
(돌봄공동체)농촌지역 서비스 제공 활동을 위해 조직한 농촌 소재 법인 또는 단체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
마. 접 수: 신청자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현장심사
바.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별지 제1-1호 및 제1-2호 구비서류 일체
붙임 1.공고문 1부.
2. 2026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