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수입증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 공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1.05.17~2021.06.07.(21일간)
3. 공고방법 : 공주시홈페이지 및 공주시보.읍,면,동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 붙임
붙임: 공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