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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및 공고

2023년 신규, 재지정 및 고도화 등 마을기업 모집 공고문

작성자공동체종합지원센터 관리자2  조회수152 등록일2022-12-16
2023년 신규 재지정 고도화 등 마을기업 모집 공고문.hwp [167.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계획에 의거 

신규, 재지정 및 고도화 등 마을기업 참여희망 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신청요건

 

신청대상

- 신규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등을 대상으로 신규 마을기업 선정(청년마을기업 포함)

- 재지정(2차년도) 마을기업

 1차년도(신규) 마을기업 보조금 정산이 완료되어 자립 운영하고 있는 마을기업

- 고도화(3차년도) 마을기업

 2차년도(재지정) 마을기업 보조금 정산이 완료되어 자립 운영하고 있는 마을기업

 

출자자는 5인 이상(10인 이상 권장)이어야 하며, 회원의 70%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 5인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함

 

지역의 범위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을 기본으로 함(행정동 기준, 분동될 경우 지정 시점의 범위 적용)

ㅇ 설립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까지 확대하고 주민(구 기준)이 회원의 8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 ‘인구감소지역은 주민(구 기준)이 회원의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21년 이전 마을기업이 지정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마을기업을 유지운영할 수 있으나 마을기업   심사 시에는 새로운 시행지침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지역주민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의 거주지, 재직증명서의 직장주소 등을 확인

 

* 다만, 청년 마을기업의 경우, 회원(출자자)50%이상이 청년이고 50%이상의 지역주민으로 구성 단, 청년비율은 시군의 청년인구비율에 따라 차등 완화(30~50%)

시군의 청년인구비율*

15% 미만

15% ~ 20% 이하

20% 초과

청년회원비율

30%

40%

50%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경우에만 지정신청 가능

 

보조금의 20%를 자부담으로 확보(청년참여형은 10%이상)

 

교육이수

- 신 규 : 설립 전 교육(입문) 7시간 이상 필수 이수

* 다만, 입문(7시간) 및 기초(7시간), 심화(3시간) 등 총 17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입문 외 교육은 마을기업 지정심사 이후 추진

- 재지정 : 전문교육 4시간 필수 이수

- 고도화 : 의무교육 대상은 아니나, 전문교육 4시간 이수 시 가점 부여

 

선정 제외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제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제외

- 마을기업 육성 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 예시) 1~3회차 보조금과 우수마을기업 보조금을 동일 연도에 지원 불가

-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를 지원받는 경우 당해연도 마을기업 보조금 신청 불가

-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모든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 신청 불가

- 그 외 지자체가 중복지원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선정단체 지원사항

 

사업비 및 인건비(신규 50백만원, 재지정 30백만원, 고도화 20백만원 이내)

- 사업비는 보조금통장(자부담 포함), 수익금통장으로 나누어 관리하되

  반드시 법인명의 통장으로 개설해야 함

- 사업계획에서 정한 비목별로 집행, 다른 용도로 사용금지

- 국고보조금 전용카드(e나라도움 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지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인건비는 수익사업 관련 고용 직원에 대해 총사업비의 20%이내에서 지급가능하며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 감사 등 임원에게 인건비성 경비지급불가

사회서비스제공형, 마을관리형은 인건비를 총사업비의 50%까지 편성가능

-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은 반드시 이행

마을기업 경영 교육 및 컨설팅, 판로 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2. 12. 14. ~ 2023. 1. 5.

접 수 처 : 기업소재지 시군청에 신청 관련 서류 제출(주민공동체과 사회적공동체팀)

신청방법 : 방문신청(우편 및 택배 등 신청 불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