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 소득 창출 등을 위한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공동체 활동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여 주민 행복 증진을 도모하는 「마을공방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모 개요
가. 사업기간 : '22. 5. ~ 22. 12. (공모신청서 제출 기한 : 2022. 5. 18.까지)
나. 선정규모
① 신규공방 사업 * 특교세 지원금액 이상 지방비 투입
- 주민소통형 3~6개소 × 1~2억원 = 6억원
- 소득기반형 1~3개소 × 1~2억원 = 3억원
② 인센티브 사업 * 인센티브 부여 사업은 지방비 매칭 제외
- 2개소 × 0.5억원 = 1억원
다. 신청대상 : 시도 및 시군
라. 지원내용 : 시설 조성을 위한 기반 인프라 구축경비 등
마. 유의사항 : 시·군은 반드시 도를 경유하여 공모신청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