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즘 융자지원 계획 공고
- 신청기간 : 2023. 1. 2. ~ 12. 30. (연중)
- 융자대상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 중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경제기업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②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또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5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중앙행정부처의 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③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 포함)
④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단 법인 기업에 한함
□ 신청방법
○ (5천만원 초과융자)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접속 및 회원가입 후 신청 (중개기관을 ‘신협중앙회’로 선택)
* https://www.kodit.co.kr/seenp/index.do 또는
https://www.kodit.co.kr → '신보On-BIz' 이동 → '사회적경제기업평가' → ‘평가관리’ 이동
○ (5천만원 이하융자) 아래서류를 이메일(socialeconomy@cu.co.kr)로 송부 (신협 담당자 별도연락 예정) 또는 시군별 취급신협(붙임1) 사전통화 후 방문신청
□ 문의사항 안내
○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육성팀 (041-635-3323)
○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실 (042-720-1294)
○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추후 재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