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주의 홈페이지 바로가기

공지 및 공고

2023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작성자공동체종합지원센터 관리자1  조회수111 등록일2023-01-16
2023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v2.hwp [160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023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즘 융자지원 계획 공고

- 신청기간 : 2023. 1. 2. ~ 12. 30. (연중)


- 융자대상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2조 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 중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경제기업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② 「용정책기본법28조 또는 사회적기업육성법5조의2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중앙행정부처의 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③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 포함)

협동조합 기본법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단 법인 기업에 한함



신청방법

(5천만원 초과융자)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접속 및 회원가입 후 신청 (중개기관을 신협중앙회로 선택)

* https://www.kodit.co.kr/seenp/index.do 또는

https://www.kodit.co.kr '신보On-BIz' 이동 '사회적경제기업평가' 평가관리이동

 

(5천만원 이하융자) 아래서류를 이메일(socialeconomy@cu.co.kr)로 송부 (신협 담당자 별도연락 예정) 또는 시군별 취급신협(붙임1) 사전통화 후 방문신청


문의사항 안내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육성팀 (041-635-3323)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실 (042-720-1294)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추후 재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