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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소집

회기소집이란?

대표기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지방의회는 매년 정례회 2회, 임시회로 나눠어 회의를 진행하며, 회의 총일수는 110일이내(10일연장)으로 규정합니다.

  • 정기회는 소집요구 절차 없이 매년 정기적으로 자동 집회되며 제1차 정례회는 6월1일에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 결산승인 등을 제2차 정례회에는 11월 20일에 개최하여 다음년도 예산안 의결 등의 안건을 각각 처리하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 임시회는 조례안 등 안건제출시마다 소집요구 절차를 거쳐 집회합니다.
정례회 - 구분, 회기, 집회일, 주요안건 정보제공
구분 회기 집회일 주요안건
제1차 정례회 30일 이내 매년 6월 1일 행정사무감사, 결산승인
제2차 정례회 25일 이내 매년 11월 20일 예산안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