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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업무

공주시 행정사무감사조사업무는

시민여러분의 좋은 의견은 우리 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공주시의회는 항상 열린생각, 열린마음으로 시민의 생각을 담고자 노력합니다.

  •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조사 및 감사를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조사)업무

  1. 01
    본회의채택
    행정사무감사(조사) 계획서 승인(시기 및 기간 결정)
  2. 02
    의장 → 시장
    행정사무감사(조사) 계획서 통지
  3. 03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조사) 활동
  4. 04
    특별위원장결과보고 및 본회의 의결
    행정사무감사(조사) 활동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
  5. 05
    의장 → 시장
    행정사무감사(조사) 결과보고서 이송
  6. 06
    시장 → 의장
    시정 및 처리요구 결과보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