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기관의 장과 신고의무자에 속하는 종사자는 매년 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②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③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④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공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병원 ▶ ①, ②, ③ 필수 이수
* 요양병원, 종합병원 ▶ ①, ②, ③, ④ 필수 이수
2. 이와 관련,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각 의료기관장께서는 소속 신고의무자가 2025년 법정 의무교육을 기한 내 필히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교육 이수 후 결과보고서를 이메일(sajlov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대예방 교육과 신고의무자 교육은 다르므로 교육 수강 시 유의
※ 교육 미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