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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이송비지원사업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사업 안내

공주시는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주민의 생명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2024년 1월 2일부터 응급환자의 응급차량(구급차) 이용경비를 지원합니다.

사업내용

건강위험요인표 - 구분, 위험군 판정기준, 위험군 분류, 질환자 판정기준 내용 정보제공
시행시기 2024. 1. 2. ~ 계속
지원대상 응급차량 이송일 현재 공주시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을 둔 응급환자
※ 단, 산업재해·교통사고 등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상 대상자 제외
지원내용 응급환자 중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구급차) 이용 금액 지원
신청대상 응급환자 또는 보호자(대리인)
※ 응급환자: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
신청기간 이송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장소 공주시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문의 ☎041-840-3211)
지급절차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지원서류 검토 → 지원여부 결정, 지급
구비서류 환자본인
신청시
(공통)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응급환자진료의뢰서(의료기관 발급)
이송처치료 영수증(이송업체 발급)
출동 및 처치기록지 사본(이송업체 발급)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보호자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위임자
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