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0세 이상으로 치매진단자로 치매치료약 복용하는 치매환자로 소득기준(건강보험료 부 과액)을 충족하는 자
공주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치매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월3만원(연36만원) 범위 내
단, 3인 가구에 한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기준 유지
변경된 기준은 ’17.1.16(월)부터 시행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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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61,029 | 104,130 | 143,052 | 165,762 | 197,177 | 226,065 | 258,317 | 295,815 | 337,035 |
(65,026) | (110,951) | (152,422) | (176,619) | (210,092) | (240,872) | (275,237) | (315,191) | (359,111) | |
지역가입자 | 43,944 | 113,972 | 161,510 | 185,403 | 218,155 | 247,971 | 278,115 | 312,864 | 349,667 |
(46,822) | (121,437) | (172,089) | (197,547) | (232,444) | (264,213) | (296,332) | (333,357) | (372,570) |
치매 질병코드가 명시된 진단서, 처방전, 통장사본 등
보건소 치료비 지원 신청 → 의료기관, 약국에서 공단으로 청구 → 건강보험공단 청구된 내용 심사 → 대상자 개인 계좌 입금 2016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