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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관리비지원사업

치매치료관리비지원

  • 지원대상

    만60세 이상으로 치매진단자로 치매치료약 복용하는 치매환자로 소득기준(건강보험료 부 과액)을 충족하는 자

  • 신청장소

    공주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지원내역

    치매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월3만원(연36만원) 범위 내

  • 대상자자 선정 기준
    •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 만60세 이상인 자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은자
      •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20%

        단, 3인 가구에 한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기준 유지

        변경된 기준은 ’17.1.16(월)부터 시행

2017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 : 원)

2017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기준(단위 : 원) 안내 - 가구원수, 1인,2인,3인,4인,5인,6인,7인,8인,9인이상 정보 제공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이상
직장가입자 61,029 104,130 143,052 165,762 197,177 226,065 258,317 295,815 337,035
(65,026) (110,951) (152,422) (176,619) (210,092) (240,872) (275,237) (315,191) (359,111)
지역가입자 43,944 113,972 161,510 185,403 218,155 247,971 278,115 312,864 349,667
(46,822) (121,437) (172,089) (197,547) (232,444) (264,213) (296,332) (333,357) (372,570)
  •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상기 금액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3인가구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기준이 적용된 금액
  •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구비서류

치매 질병코드가 명시된 진단서, 처방전, 통장사본 등

지원방법

보건소 치료비 지원 신청 → 의료기관, 약국에서 공단으로 청구 → 건강보험공단 청구된 내용 심사 → ​​대상자 개인 계좌 입금 2016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