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 : 2023년 충남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기간 |
사업규모 |
지원조건 |
'23. 5월 ~ '23. 12월 |
총42,500천원 (도 12,750, 시군비 29,750) |
도비 30% 시군비 70% |
□ 사업내용 : 공유경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지원
❍ (공 간) 회의실, 체육시설, 주차장, 쉐어하우스, 마을공방, 공유부엌 등
❍ (물 품) 장난감, 교복, 공구, 자동차, 면접용 정장, 자전거, 공유장터 운영 등
❍ (정보·재능·경험) 강연, 강습 등 재능기부, 멘토·멘티, 문화프로그램 나눔 등
❍ 기타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 사업
□ 지원사업
❍ 지자체가 공공자원(공간, 물건, 정보 등)*을 활용해 주민에게 공유경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업
* 기 존재하는 자원(신규 자산취득x)
❍ 지자체와 사회적경제기업,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등과 협업하여 공유경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지원내용
❍ 사업운영비, 행사비, 홍보비, 소규모 물품구입비 등 경상 보조금으로 집행 가능한 경비
- (예시)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홍보를 위한 공고료 및 광고료
기계·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