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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이미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주시 GONGJU CITY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입소대상

    가정폭력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가정폭력 피해 뿐 아니라 스토킹, 교제폭력을 포함한 여성폭력 피해자 포함)

  • 입소 · 이용기간

    6개월이내(단, 각 3개월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 가능(최대 12개월)

  • 입소방법

    가정폭력 및 성폭력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경찰서 연계 후 입소

  • 보호내용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간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지원·직업 / 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 시설현황(비공개)

    1개소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 입소대상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 상담소의 장으로부터 입소 또는 이용요청을 받은 경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인계요청을 받은 경우
  • 입소 · 이용기간

    1년 원칙(1년 6개월 연장 가능)

  • 보호내용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간에 인도하는 등의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 「법률구조법」제 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보장 관계법령에 따른 급부의 수령 지원
    • 기술교육(위탁교육 포함)
    • 다른 법률에서 지원시설에 위탁한 사항
  • 시설현황(비공개)

    1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