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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가정폭력 피해 뿐 아니라 스토킹, 교제폭력을 포함한 여성폭력 피해자 포함)
6개월이내(단, 각 3개월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 가능(최대 12개월)
가정폭력 및 성폭력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경찰서 연계 후 입소
1개소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1년 원칙(1년 6개월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