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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참전유공자 배우자(미망인) 복지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미망인) 복지수당

지원목적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과 자긍심 제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 시 가족관계등록부상 생존한 배우자이면서, 신청일 현재 공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가족관계등록부에 남편이 없을 경우 제적등본으로 확인

지원액

  • 매월 15만원(신청한 달부터 지급)

신청방법

  • 신청서 :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 유족증 또는 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시기

  • 매월 신청(시장 결정) → 매월 25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