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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지원대상 융자·세제감면·기타

지원대상 융자 · 세제감면 · 기타

2016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 접수기간 : 2016. 12월 까지(단, 자금소진 시 조기마감)
  • 융자지원
융자지원 안내 - 자금종류, 접수기관, 연락처, 자금 특징 정보제공
자금종류 접수기관 연락처 자금 특징
창업(시설,운전) 및 경쟁력 강화 자금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041-539-4505(아산)
041-881-5455(공주)
  • 창업 : 사업개시 3년이내
  • 경쟁력(제조) : 사업개시 3년 초과
  • 시설 20억원, 운전 5억원 연리 3.4%(변동금리)
혁신형 자금
  • 벤처, 이노비즈, 신기술 인증기업 등
  • 10억원 한도, 연리 2.5%(변동금리)
경영안정자금 공주시청 기업경제과 041-840-8287
  • 2년 이상 재무제표 작성 기업
  • 3~10억원 한도
  • 道 이자보전 1.75~4.0%
기업회생자금
  • 업체당 5억원 한도
  • 연리 2% (변동금리)
소상공인자금
(창업·경영개선자금)
충남신용 보증재단 041-858-4701(공주)
  • 업체당 5천만원 한도
  • 이자보전 2~3%

세제감면

세제감면 안내 - 대상, 감면내용, 현소재지, 이전대상지역 정보제공
대 상 감면내용 현소재지 이전대상지역
공 장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 특례
대도시 대도시 밖
중소기업공장 2년 이상
  • 법인세 (소득세) 6(4)년간 100%,그후 3(2)년 간 5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
억제지역 밖
공장 또는 주사무소 3년 이상
  • 법인세 6(4)년간 100%,그후 3(2)년 간 5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밖
본점 또는 주사무소
  •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그후 3년간 50%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대도시외
공 장
  • 취득세면제, 재산세 5년간 100%, 그후 3년간 50% 감면
대도시 대도시외

기반시설비 지원 : 기업당 5억원 이내(시 자체사업)

  • 진입도로개설, 용수개발 등 기반시설비의 50%범위 내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 5% → 1% / 계약기간 20년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장 또는 연구시설이 필요한 기업
  • 상시종업원 30인 이상 또는 원자재 30% 이상 공주시 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