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어촌민박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서비스 품질개선 등을 목적으로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 컨설팅 사업> 을 추진하고 있으니, 관내 농어촌 민박 사업자께서는 적극 신청 및 참여부탁드립니다.
가. 신청대상 : 신규 사업자 또는 서비스, 안전 개선이 필요한 농어촌민박 업소
(전국 500개소 한정 / 선착순 접수/ 단, 서비스 위생 및 안전 점검에 추천된 업소 제외)
나. 사업주관 / 사업시행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초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다. 사업비 : 1개소당 300,000원( 보조 240,000원 / 자부담 60,000원)
라. 신청기간 : 시행일로부터 ~ 2023. 11. 30.까지
마.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접수, 우편 접수
** 신청 문의사항 : 농어촌자원개발원 031-8084-9542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사업신청 포스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