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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통분야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 중 일부개정안 등 2종 행정예고

작성자농정과  조회수3,019 등록일2015-05-08
[공고_제2015-108호]_유기농업자재 공시등기관 지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hwp [46 KB] 파일 내려받기
[공고_제2015-107호]_유기농업자재 공시등기준 개정(안) 행정예고.hwp [48 KB] 파일 내려받기
관련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452692015.5.6.)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 등 농촌진흥청 고시 개정안 2종을 붙임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15년 5월 2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중 행정정보-법령정보란에서도 확인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