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관련 의무사항 준수여부 및 부정사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무사항 이행점검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2. 대상자는 해당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2026. 5. 8.(금)까지 농업정책과에 방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자: 대체선발자, 예정자, 지원금 수령자·종료자(의무영농종사자)
나. 점검내용: 독립영농기반 마련 및 이행, 교육 이수 및 보험 등 가입, 경영장부 기록, 경영체 유지·신고, 전업적 영농 등 점검
다. 제출방법: 대상자별 해당 증빙서류(붙임 참고) 지참하여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방문 제출
라. 제출기한: 2026. 5. 8.(금)까지
※ 기한 내 미제출시 의무사항 미이행으로 간주하여 부합하는 행정 조치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자세한 사항은 붙임(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의무사항 이행점검 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제출서류 |
대체 |
예정자 |
지원금 |
의무영농 |
|
전업적 영농유지 |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사업자등록증명 |
√ |
√ |
√ |
√ |
|
독립경영 기반마련 |
1.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2.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 마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중 한가지 가. 농지대장 나. 농지임대차 계약서 다. 축사(곤충 사육사 포함)가 본인 명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등) 라. 본인 소유의 농지임에도 농지원부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부모 동거, 지목상 임야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 등본 등) * 다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지자체 농지 담당부서 등에서 합법적인 임대차 여부에 대한 추가 확인을 요구 가능 |
|
|
√ |
√ |
|
의무교육 |
1. 농업교육포털에 등록 가능한 교육 중 미등록된 교육 실적·수료증 또는 자격증 |
|
√ |
√ |
|
|
재해보험 |
1.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확인 * 확인불가시 보험증권 제출 요청 |
|
|
√ |
|
|
자조금 |
1. 자조금 가입 영수증 또는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
√ |
|
|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
1.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확인 * 경영장부 개인정보 설정화면에서 청년농업인 여부 체크 필수 |
|
|
√ |
√ |
|
지원금 성실사용 |
1. 필요시 사용내역 증명자료 제출 요청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