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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공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소개

공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소개

공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공주시 또는 시 소속기관에서 행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3자의 중립적 위치에서 조사·판단하고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기관입니다.

구성현황

  • 구성인원 : 1명
  • 임기 : 4년(연임 불가)

구성 및 운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인 경우 해당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행정을 감시하고 통제
  • 비용 부담 없이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조사 해결이 가능하며, 사법적 구제수단보다 유연하고 객관적이며 신속한 갈등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작동
  • 소극적 행정행태를 바로잡는 순기능 역할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하는 일

  • 시민의 신청에 따른 민원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처리
  •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처리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