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주시 GONGJU CITY

성희롱피해센터

알려드립니다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성희롱을 단절하고자 본 신고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성희롱이란?

  •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 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에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운영 기능

  •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 조언 및 고충접수, 성희롱 사건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 조정에관한 사항, 성희롱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신고방법 및 문의처

설치장소 여성가족과 내 남녀평등사랑방
전화 041-840-8161
신고방법
  • 아래 게시판에 작성 또는 여성가족과 내 남녀평등사랑방(전화 : 041-840-8161)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연락처(성명, 주소, 전화, 이메일)를 정확히 적어 주시기 바라며, 익명 또는 허위 인 경우 내용에 상관없이 삭제됩니다.
  •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며, 신고내용을 조사한 후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신고하기 답변보기 2020.5.25. 이전 답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