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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상담

알려드립니다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온라인 신고센터]는 공주시 소속 직원들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신고와 관련한 내용을 접수·안내하는 곳입니다.

「공주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공주시 훈령 제312호), 「공주시 스토킹 예방지침」(공주시 예규 제254호) 및「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게시글 작성 시 유의사항

  • 작성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작성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할 수 없으며, 타인의 개인정보 등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는 상업용 광고, 음란, 욕설, 도배성 글, 비방 등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게시글을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 공주시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내에서 발생한 성비위(성폭력·성희롱), 스토킹 행위

성관련 비위 개념

  • 성폭력 : 강간 등 성폭행, 강제 추행 등 성추행
  • 성희롱 : 성적인 언동 등
  • 스토킹 :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의 진로를 막아서는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 조성 행위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 신고는 공주시 홈페이지(https://www.gongju.go.kr/)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된 내용은 성범죄 및 스토킹 수사 정보로만 활용됨을 알려드리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진정 민원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신고하기 답변보기 2020.5.25. 이전 답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