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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을 심사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num. | 제목 | 작성자 | 조회수 | 등록일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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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2023년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내역 | 기획감사실 | 65 | 2024-03-27 | 지방재정 투자심사 내역(2023년).pdf |
8 | 2022년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내역 | 기획예산담당관 | 344 | 2022-12-26 | 지방재정 투자심사 내역(2022년).pdf |
7 | 2021년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내역 | 기획예산담당관 | 262 | 2021-12-07 | 지방재정 투자심사 내역(2021년).pdf |
6 | 2020년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내역 | 기획담당관 | 244 | 2020-12-15 | 지방재정 투자심사 내역(2020년).pdf |
5 | 2019년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내역 | 기획담당관 | 226 | 2020-06-02 | 지방재정 투자심사 내역(2019년).pdf |
4 | 2018년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내역 | 기획담당관 | 202 | 2020-06-02 | 지방재정 투자심사 내역(2018년).pdf |
3 | 2017년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내역 | 기획담당관 | 193 | 2020-06-02 | 지방재정 투자심사 내역(2017년).pdf |
2 | 2016년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내역 | 기획담당관 | 196 | 2020-06-02 | 지방재정 투자심사 내역(2016년).pdf |
1 | 2015년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내역 | 기획담당관 | 188 | 2020-06-02 | 지방재정 투자심사 내역(2015년).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