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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새글

작성자세무과  조회수21 등록일2026-07-28
2026년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방법안내 + 신고서서식.hwpx [101.6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026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주민세 사업소분은 납세자께서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납부서의 기재 면적과 실제 면적(비과세 면적 제외) 동일한 경우

- 납부서 기한 내 납부(은행,위택스,가상계좌 등)

-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

 

납부서상 기재 면적과 실제 면적(비과세 면적 제외) 차이가 있거나 최초 신고인 경우

- 실제면적신고서 작성 제출(우편 및 팩스)

- 위택스를 통해 과세면적으로 계산한 세액(과세면적*250)을 신고 후 납부하거나

시청 세무과로 전화하여 고지서 또는 가상계좌 발송 요청

 

 

1. 신고대상 및 내용

과세대상 : 과세기준일(71) 현재 공주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

세 율 : 기본세액 + 연면적세액

개인사업자 : 기본세액 5만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

❍   법인사업자 : 기본세액 5만원(자본금 30억 이하) /10만원(30억초과~50억 이하) /20만원(50억 초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 기본세액 + 1250원을 곱한 세액

(기본세액의 10% 지방교육세 부과)

신고납부기간 : 2026. 8. 1. ~ 8. 31.


2. 신고납부 방법 고지서 납부, 위택스 전자신고, 방문, 우편, 팩스 및 ARS 142211

문의 : 세무과 주민세 사업소분 담당자 041)840-8165, 8160 FAX 041)840-3715

상세한 신고방법과 신고서 서식은 상단의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