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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1. 세정과 - 14339(2012.12.6)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2012년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붙임 : 1.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1부
2.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개인, 법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