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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에서는 신체적, 경제적 여건으로 정보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여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접수 : 2013.5 .15 ~ 7.12(결과발표 2013.8.9(예정))
보급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
※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보급품목 : 시각, 청각/언어, 지체/뇌병변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 SW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 개인부담 2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할인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해당 정보감사담당관실로 제출
[ 신청시 참고사항 ]
․ 구비서류 접수, 본인서명 날인 등의 사유로 전화 신청․접수가 어려움
․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경우 관련 구비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거나 접수처에 확인해야
하고 구비서류 누락시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팩시밀리의 경우 전송 실패로 수신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우편 등의 방법
으로 신청하되, 불가피한 경우 서류 전송 후 해당 접수처에 수령여부를 반드시 확인
○ 신청서류
<공통(필수)>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붙임2> 참고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제공․
활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등 4매로 구성
②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가능
<선택>
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②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회활동증 빙 서 류(예시)
가. 취업자 : 재직증명서(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운영자) 등
나. 구직자 :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등
다. 학 생 :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③ 공통(필수)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
붙 임 1. 정보통신보조기기 목록
2.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식
3. 정보통신보조기기 작성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