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최근 정부지원 보조금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근절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1. 신고기간 : 2013. 8. 1 ~ 9. 30 (2개월)
2. 신고상담 : 전국 국번없이 1398. 110
3. 신고접수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4. 신고대상 : 정부지원 보조금, 연구비, 부담금, 기금, 출연금, 융자금, 지원금의 부정
수급, 황령.편취, 예산낭비 등 부패행위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