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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 만 6세이상 65세 미만의 장애등록 1급, 2급 장애인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구비서류
- 본인명의 통장사본(본인부담금 환급용), 건강보험증
○ 기타사항
- 2013년 8월부터 활동지원급여량 확대
- 수급자 선정절차, 활동지원급여 종류, 본인부담금, 활동지원급여 이용방법 등은 첨부물 확인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홈페이지 www.ableservic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