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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대상 :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
주 택 단지 중, 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된 시설물(단지): 미검사된 어린이놀이터
단, 최근5년이내에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을 받지 않은 단지를 우선 선정
나. 지원금액 : 1단지당 1,000만원 내외(추가 사업비는 자부담)
다. 지원신청 : 관리주체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1호서식」에 의거
2013. 2. 5∼2013. 2.7까지 신청
라. 지원대상결정 : 현지 조사후 , 공동주택관리비지원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개별
통보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