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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계도기간(2011.9.30~2012.3.29) 종료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
2012년 3월 30일부터 법 위무사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이행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는 소상공인․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조치사항에 대한 기술을 지원합니다.
* 시행일시 : 2012년 3월 30일
* 대 상 : 사업자 및 소상공인
* 필수조치사항 : 첨부파일 참조
* 문 의 :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02-2131-0111)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