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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재보호법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제60조(일반동산문화재 수출 등의 금지) 및 제74조(준용규정)에 의거 지정문화재 및 일반동산문화재는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으며, 다만 국외전시목적 등 예외적으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에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인들께서는 해외여행 시 휴대품 내용물이 문화재(제작 후 50년 이상 된 도자기, 서적, 서화류 등 골동품 포함, 붙임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참조)인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재 여부에 대한 확인(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48조)을 받은 후 반출(지정문화재 및 50년 이상 된 문화재로 확인될 경우, 원칙적으로 반출불가)될 수 있도록 안내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부사항
ㅇ 여권발급 신청을 하는 민원인들께서는 휴대품 내용물이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국제공항 및 항만에 설치되어 있는 문화재감정관실에서 비문화재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반출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확인대상 : 문화재보호법 상 지정문화재, 일반동산문화재
※ 지정문화재 및 일반동산문화재를 문화재청장의 허가 없이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경우 3년 이상(일반동산문화재)~5년 이상(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함.(문화재보호법 제90조 무허가 수출 등의 죄)
※ 일반동산문화재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제작 후 50년 이상 된 골동품 등 포함/법 제60조 제1항)
※ 지정문화재 :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표본, 박제 포함), 중요민속문화재/ 시·도유형문화재, 시·도민속문화재(시·도지사의 허가)
붙임 : 1. 문화재감정관실 연락처 1부.
2. 안내브로슈어 pdf 파일(앞, 뒷면) 각 1부.
3. 일반동산문화재의 구체적인 범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