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12년 하반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신청 안내
❏ 신청 자격 및 용도
○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생계가 곤란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중 근로능력이 강하고 자활의욕이 있는 자
○ 영세 상행위를 위한 상업자금, 천재․지변 및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전세금(입주보증금), 영농 및 축산자금 등
❏ 융자예정금액 : 5천만원
❏ 융자 조건
○ 1 세대 당 1천만원 이내로 3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
○ 이율 : 연 3% 고정금리(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
○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상환기간경과 후 연 10% 연체이자 징수
❏ 신청서류 : 융자 신청서, 재정보증서(연대 보증인은 20,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자 1명 이상), 보증인(재산세 납부실적 증명서, 본인소유 재산(주택,토지,건물 등) 등기부등본, 신분증 사본), 신청인․보증인 인감증명서
❏ 신청기간 : 2012. 10. 29(월) ~ 11.16(금)
❏ 접수장소 : 융자신청자의 주민등록지 소재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사회과 생활보장담당(☎840- 8142)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