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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공지사항

2006년도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세무과 시세담당  조회수447 등록일200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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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 안내

 

사업소세는 공주시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연면적330㎡이상)를 경영하는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과 응익과세의 원칙이 반영된 목적세입니다.
자진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이므로 신고 기한내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3/10,000)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신고기간 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

 -사업소세의 과세기준일(매년7월1일현재) 현재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사업장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

 ※매년 7월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

■ 2차 납세의무자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이미 부과된 재산할을 사업주의 재산으로 징수하여도 부족할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하여 그 건축물의 소유자를 제 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징수

■ 과세대상

 -납기 개시일( 7월1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

 ※후생복리적 건축물 면적은 제외(종업원의 보건,복지,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되어지는 건물)

 예)기숙사,합숙사,사택,구내식당,의료실,도서실,박물관,과학관,미술관,대피시설,체육관,도서관,연수관,오락실,휴게실,병기고,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 세율

 -사업소 연면적의 1㎡ 당 250원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1㎡ 당 500원)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수질환경보전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 업소로서 동법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아니한 업소

■ 과세기준일

 -매년 7월1일

■ 신고 및 납부 방법

 -신고 및 납부기한 :매년7월1일 ~ 7월31일 신고.납부

 -신고방법 : 공주시청 세무과에 신고서 작성 제출(우편 및 팩스가능)

■ 기타 문의사항

 -공주시청 세무과 시세담당(041-840-2257,2258)fax(041-840-2539)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붙 임 : 사업소세 신고서 1부
          사업소세 납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