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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공지사항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독제 오남용 방지 주의사항 알림

작성자건강관리과  조회수148 등록일2021-01-1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소독+안내+(제3-4판)_최종.pdf [1,895.6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더 많이 더 자주 사용하고 있어

    인체, 환경으로의 위해가 우려됨

- 환경부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으므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

- 도로 및 길가, 자연 환경 등 실외 소독 자제 필요

- 물체 표면 소독 시, 분사하지 않고 소독제로 닦고 일정시간 경과 후 물로 닦아내는 것이 효과적

   이고 안전함

- 사용 전후 환기가 중요하며 소독 후 충분한 환기가 중요함


◈ 아울러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용도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용도(손소독, 식품용 기구 소독제, 방역용 소독제 등)소관 부처의 승인허가를

   받은 것인지 확인 후 해당 사용처에 맞게 사용해야 함


코로나19 소독 가능한 환경부 신고·승인 소독제 및 오남용 방지 주의사항 확인은?

- 초록누리 홈페이지(ecolife.me.go.kr) 공지사항 내 환경부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 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