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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유구읍 마을 새소식

2023년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사업 신청 알림

작성자유구읍  조회수415 등록일2023-07-12
2023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hwpx [467.7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023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서.hwpx [62.3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의결에 따라 2023년 FTA 피해보전직불 지원대상품목을 생강으로 확정하고 2023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사업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FTA로 피해를 입은 생강 재배 농가는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3. 7. 12.(수) ~ 2023. 8. 11.(금)

2. 대상농가 : 한·베트남 FTA 발효일(2015.12.20.)이전부터 2022년까지 생강을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3. 지급단가 : (기준가격* - 지원대상 품목의 '22년도 평균가격) X 95%

 * 기준가격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

4.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협정 발효일 이전 및 2022년에 해당 품목을 생산·판매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붙임  1. 2023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 1부.

        2. 2023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