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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께서는 2025.7.31.(목)까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유구읍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개요 ■
□ 신청기간 : 2025.07.01.(화) ~ 07.31.(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농지 임대차 계약(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인간, 국공유지 계약)을 체결한 공주시 관내 만 18세 ~ 만 45세 미만 청년농업인 ※ 1980.01.01.~2007.12.31. 출생자이며 매년 3년간 연속으로 신청하여야 함. 단, 기존(‘23년~’24년) 사업대상자는(~ 만 49세 이하)는 적용 유예 ※ 기존신청자(붙임 3. 붙임 4. 참고)는 매년 3년간 연속으로 신청해야 가능한 점 확인요망 - 예시 1) 23년 대상자, 24년 미신청자의 경우 25년 신청 불가 ※ 다만, 불가피하게 영농을 지속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는 경우, 공백기 후 신청 가능* * 공백기 후 신청가능 사유(※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 ① 질병(3개월 이상 장기 입원치료), ② 자연재해(영농기반 멸실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③ 출산(사업신청자가 임차료 납부 기준 기간 내에 출산한 경우), ④ 병역의무 이행 - 예시 2) 23년 미신청자, 24년 대상자의 경우 25년 신청 가능 - 예시 3) 기존 미신청, 25년 신규 신청자의 경우 25년 신청 가능 □ 유형1 제출서류 : ①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②농어촌공사 임대차 관련서류(임대계약체결보고서, 채권회수계획대실적) ③소득금액증명원 ④가족관계증명서(본인) ⑤입금예정통장사본 ⑥농지대장(임야의 경우) □ 유형2 제출서류 : ①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②농지임대차 계약서 ③임차료 계좌 거래내역서 ④소득금액증명원 ⑤가족관계증명서(사인 간 거래는 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⑥농지대장 ⑦입금예정 통장사본 □ 신청 대상 농지기준 - 대상지목 : 공부상 지목과 상관없이 3년 이상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단, 축사의 경우, 전‧답‧과수원에 설치된 경우에만 허용하며,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2016.1.21. 이후부터 대상에서 제외하되 농지대장에 등재된 임야만 허용 - 농지유형 : 농지, 농지+비닐하우스, 농지+축사, 농지+곤충사육사 ※ 시설 등에 대한 임차료는 지원 제외, 농지 임차료만 지원 대상임. ※ 경지정리 등 농업 생산 기반시설이 완료된 농지를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농지 임차료의 70% 지원(연간 3백만원 한도, 최대 3년간 지원) ※ 사인간 임차료 기준금액은 `24년 관행임차료의 120%까지 인정 ※ 세부사항 지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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