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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읍 마을 새소식

2025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 새글

작성자유구읍  조회수19 등록일2025-07-02
2025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서.hwp [68.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025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시행지침(개정).hwp [107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025년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께서는 2025.7.31.(목)까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유구읍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개요

 

신청기간 : 2025.07.01.() ~ 07.31.() 18:00까지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대상 : 농지 임대차 계약(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인간, 국공유지 계약)을 체결한 공주시 관내 만 18~ 45세 미만 청년농업인

1980.01.01.~2007.12.31. 출생자이며 매년 3년간 연속으로 신청하여야 함. , 기존(‘23~’24) 사업대상자는(~ 49세 이하)는 적용 유예

기존신청자(붙임 3. 붙임 4. 참고)는 매년 3년간 연속으로 신청해야 가능한 점 확인요망

- 예시 1) 23년 대상자, 24년 미신청자의 경우 25년 신청 불가

다만, 불가피하게 영농을 지속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는 경우, 공백기 후 신청 가능*

* 공백기 후 신청가능 사유(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

질병(3개월 이상 장기 입원치료), 자연재해(영농기반 멸실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출산(사업신청자가 임차료 납부 기준 기간 내에 출산한 경우), 병역의무 이행

- 예시 2) 23년 미신청자, 24년 대상자의 경우 25년 신청 가능

- 예시 3) 기존 미신청, 25년 신규 신청자의 경우 25년 신청 가능


유형1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어촌공사 임대차 관련서류(임대계약체결보고서, 채권회수계획대실적)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입금예정통장사본 농지대장(임야의 경우)


유형2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임대차 계약서 임차료 계좌 거래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사인 간 거래는 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농지대장 입금예정 통장사본


신청 대상 농지기준

- 대상지목 : 공부상 지목과 상관없이 3년 이상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축사의 경우, 과수원에 설치된 경우에만 허용하며,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2016.1.21. 이후부터 대상에서 제외하되 농지대장에 등재된 임야만 허용

- 농지유형 : 농지, 농지+비닐하우스, 농지+축사, 농지+곤충사육사

시설 등에 대한 임차료는 지원 제외, 농지 임차료만 지원 대상임.

경지정리 등 농업 생산 기반시설이 완료된 농지를 우선 지원


지원내용 : 농지 임차료의 70% 지원(연간 3백만원 한도, 최대 3년간 지원)

사인간 임차료 기준금액은 `24년 관행임차료의 120%까지 인정

세부사항 지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