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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탄천면 마을 새소식

2016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 2.26.(금)까지

작성자산업개발  조회수848 등록일2016-02-13
'16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hwp [89 KB] 파일 내려받기
'16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녹비작물용) 시행지침 1부.hwp [81.5 KB] 파일 내려받기
다수요품목 목록 160215.xlsx [20.2 KB] 파일 내려받기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유휴농경지에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을 녹비로 사용
 - 지원한도
   * 종자 최소 신청량 : 녹비(청)보리/호밀 20kg, 헤어리베치 5kg
   * 종자 지원 한도 : ha당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헤어리베치 60kg
 - 제외대상 : 시설재배 논, 습답 논, 동계작물 재배 논,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받는 농지는 신청 불가
 - 참고 : 녹비작물 지원대상 필지는 차년도 유기질비료,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배정물량이 50%이내로 제한됨(단, 녹비작물 생육부진 시 농업기술센터 확인서 첨부 후 50%이내 추가지원 가능)
 
 
<천적, 미생물제대, 자재원료 등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친환경 인증면적이 1천㎡이상인 농업(법)인으로서 유기/무농약 인증 농산물 생산에 사용
 - 지원한도 : 유기인증 200만원/ha, 무농약인증 150만원/ha
 - 제외대상 : 상토,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지원 농지는 신청 불가, 친환경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자, 친환경의무자조금 미납부자 제외
 - 참고 : 다수요 품목목록 중 신청(첨부파일), 친농연(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 통합 구매 및 공급
 
 
* 자세한 지침 및 신청서식(서약서 포함)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