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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탄천면 마을 새소식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설명회 개최(9.6.화 15시) 및 적법화 세부실시요령 안내

작성자탄천면  조회수787 등록일2016-09-02
무허가축사 적법화 절차(요약본).hwp [16.5 KB] 파일 내려받기
16년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pdf [5,253.8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 설명회 일시 및 장소: 2016. 9. 6.(화) 15~17시 /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회관
  
 
※ 정부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4. 3. 24. 축산분뇨법(18조및18조의2항)을 개정하고 모든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추진하여 각 법 조항에 맞는 축사로 하도록 하고 기한내 적법화를 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축사시설 패쇄명령과 함께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 조항을 신설하고 앞으로 2018년 3월 25일부터는 무허가 축사에서는 가축을 사육 못하도록 하였음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