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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9일, 도로명주소법 개정·시행에 따라 도로명 신청권 확대, 사물주소 도입, 입체화 된 주소 사용
< 달라지는 점>
- 2차원 평면개념 주소체계를 3차원 입체개념으로 확대(지상도로 ⇒ 지상도로, 입체도로, 내부도로)
- 건물 중심의 주소체계를 사물(사물주소)과 공터(기초번호, 국가지점번호)까지 확대
-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 30일 이상 정착 활동에 사용되는 거리가게, 비닐하우스 등에도 도로명주소 부여, 도로명주소가 변경(이사 제외)된 경우 신청없이도 공공기관에서 주소를 직접 정리, 국민의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권한 확대
- 2013년 1월부터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아파트와 같이 동, 층, 호를 주소로 사용
* 원룸, 다가구주택 등도 아파트처럼 상세주소를 부여받게 되면 각종 고지서, 우편물, 택배 등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어 생활여건 개선 효과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