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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반포면 마을 새소식

공주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3년 4분기분 지원사업 알림

작성자반포면  조회수257 등록일2024-01-19
(공고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3년 4분기분 지원사업(공주시).hwp [131.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붙임) 2024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식(공주시).hwp [96.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공주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3년 4분기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 사업주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1. 15.(월) ~ 2024. 2. 2.(금)
 - 신청대상 : 공주시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신규·변경 신청)
 - 지원내용 :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중 2023년 4분기분 납부액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