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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관계부처 합동 계절노동자 인권 실태점검결과, 관내 일부 고용농가
에서 근무일지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시간, 휴게시간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
은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자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고용주는 임금을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근로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직접 지급하고, 지급할 때마다 근로시간·시
간급·공제내역 등 임금 산출 내역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근로자에 교부하
여야 합니다.(단, 통장개설 및 불가피한 사유로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시 임금명세
서와 별도로 임금수령증을 2부 작성하여 각각 서명후 1부씩 보관)
이에, 관련 서식 및 근로일지 작성방법을 배부하오니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에서는 근무일지작성과 임금 지급 관련의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